일상 끄적이기

연대생은 청소노조의 화해를 이해했을까

p5kk1492 2024. 6. 26.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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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수업권 침해당했다”고 소송 건 학생들 껴안은 ‘연세대 청소노동자들’

청소노동자들의 교내 집회로 수업권을 침해당했다며 연세대 재학생이 낸 손해배상 소송이 양측의 조정안 수용으로 종결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청소노동자 노조가 소송에서 이겼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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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청소노동자의 교내 집회에 대한 연대생 이모씨의 손해배상 소송이 청소노조와의 조정으로 마무리 되었다는 기사다. 1심에서 승소한 청소노조측은 이모씨의 항소심에 대해 합의를 제의했고, 이를 수용하고 마무리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끝까지 자신의 수업권 침해에 대한 생각꺾지 않았던 엘리트 연대생의 폭주를 막은 것은 청소노조가 내민 화해의 손길이었다.

 

엘리트 연대생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조금이나마 대우받길 원한 청소노동자의 시위에, 시끄러웠는지 수업권 침해로 6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불송치에다 1심판결도 패소했다. 청소노동자들이 최소한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목소리를 이모씨는 소음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이런 그의 태도는 같은 연대생들 사이에서도 부끄러워 했다.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할 만한 이슈였다.

 

연대를 깨끗하게 해주는 청소노동자들과 그곳에서 수업을 듣는 연대생과의 대립, 노동자의 권리와 수업권의 침해 사이에서 당연히 기울어진 여론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사회적으로는 연대생을 존중하고 이뻐하고, 평소에는 청소노동자의 삶은 투명인간 대우를 한다. 허나 이번 연대생의 수업침해권 소송은 너무 패착이었다. 자신들의 수업권 침해 소송이 이런 결과가 나올지 예상을 못했을까. 상위 1퍼센트 수준의 지성인이 메타인지가 안되는게 조금 이해가 안된다. 동문 변호사 선배에게 자문을 구하고 나온 결과인지 궁금하다.

 

거기에다가 불송치 받은 사건을 1심까지 끌고가서 패소한 사건을 다시 항소한 부분은 오기가 아닌가 싶다. 이 부분이 언론에 나가게 되면, 결국 또 한번 여론전이 될게 뻔한데 말이다. 이 부분도 동문 변호사 선배가 조언을 해줬을지 확인해보고 싶을 지경이다. 분명 주변에 연대생 동기, 선후배등의 조언이나 해당 커뮤니티도 확인이 될 텐데 말이다. 평소에 타인의 말에 귀기울이는 스타일의 학생은 아닌게 느껴진다.

 

그나마 청소노조측에서 더이상의 갈등은 봉합하기로 마음먹은점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든다. 이대로 2심에서 이겨도 노조입장에서도 좋을게 없다. 소송을 재기하는 연대생과 대립해서 이겨봐야 연대생 하나 이겨서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분명 해당 연대생이 모든 연대생의 대표도 아니고, 오히려 주변 연대생들은 불편한 감정을 드러낸다. 하지만 계속 연대생과 노동자의 대립으로 장기화되면, 팔이 안으로 굽게 될지 는 아무도 모른다.

 

노조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을까. 연대입장에서 학내 분위기를 갈등구조로 만들면 학생을 우선시할 지도 모른다. 연대입장에서는 학생이란 재원이 더 중요하지, 노동자는 교체가 가능한 부품이다. 학교의 시점으로 본다면 말이다. 노조가 구성되어 있다고 해도 학내 청소노조의 힘은 여기까지다. 1심에서 이긴 입장에서 연대생의 면을 살려주는 화해가 적절했다. 

 

“수업권 침해당했다”고 소송 건 학생들 껴안은 ‘연세대 청소노동자들’
 

 

해당 기사의 제목이다. 나는 문득 생각이 들었다. 해당 소송을 마무리하고, 청소노동자의 화해를 받아들였을 때, 연대생 이모씨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지 말이다. 그의 마음엔 아직도 자신이 침해받은 수업권, 청소부들땜에 시끄러워서 공부가 안되네, 아 취업준비중인데 거슬리네 라는 생각이 머리에 남아있을까. 아니면 이번 노동자들에게 당한 수모를 갚을 기회를 생각하면서 마음에 칼을 품었을까. 연대생의 마음에 국화와칼 두개가 다 있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