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끄적이기

E-9비자, 사업장 이전에 대한 문제

p5kk1492 2024. 8. 2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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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18722

 

“한국 오려고 5년 공부했는데…” 네팔 노동자의 눈물

네팔인 A씨(32)는 올해 1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비전문취업(E-9) 근로자다. 그는 경기도 이천의 한 건설자재 공장에서 일하다 3개월 만에 허리를 다쳤다. 통증이 심해져 일하지 못하는 날이 늘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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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비자는 비전문취업비자로 고용허가제에 따라 특정 사업장에 고용된 형태로 국내에 거주 및 근로가 가능한 비자 형태다. 해당 기사는 E-9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네팔 노동자의 이야기로 시작한다. 근로를 하던 중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해 근무가 어려워 사업장 이전을 요청했으나, 사업주는 고국으로 돌아가라며 거절한다. 사업장 이전은 사업주의 동의없이는 불가하며, 임금체불이나 폭행등의 심각한 예외사유가 아닌이상 정부 측 고용센터의 직권을 사용하기도 어렵다.

 

외국인 노동자의 삶에 천착해 글을 자주 쓰는 이유도 내가 호주에서 호화스럽게 외국인 노동자 생활을 해서다. 비자도 2년의 기간을 받아 편하게 지냈고, 호주의 노동환경은 한국에 비하면 낮으면서 임금도 충분하다. 그리고 내가 호주생활의 1년 안되는 기간을 네팔부부와 살았었다. 그들이 나의 친구이자 유사가족, 영어선생님이었고 네팔문화를 알려주었다. 그들에게서 한국을 가고싶어 하는 네팔인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다. 나는 그들에게 한국가서 일하지 말라고 했다. 한국인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가 미숙하기 때문에 내린 생각이었다.

 

만약에 내가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비자가 끝나고 난 뒤, 다음 비자를 고민했다면 한국의 네팔노동자만큼은 아니어도 괴로운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었다. 기술을 배우려고 학생비자를 받아서 연명해도 오랜시간 비자땜에 시달린다. 그리고 한국의 E-9 비자처럼 사업주가 고용을 통해 비자를 보장하는 457비자가 있다.

 

457 비자, 보통은 노예가 되는 비자다. 능력인은 한인이야 제대로된 호주 사업주 밑에서 정당한 페이를 받으면서 영주권 획득의 길을 간다. 하지만 한인 사장 밑에서 457비자를 받는다는 것은, 많은 부조리를 몸으로 학습하는 외국생활이 열리는 길이다. 분명 외국생활이지만, 삶은 한국에서 사는 것 만큼 독한 세계가 시작된다. 호주답지 않은 노동강도, 한국스러운 사회생활, 비자로 인해 얽힌 노사관계 등 어느하나 편한 구석이 없다. 그래도 비자내준 사장에게 충성하는 워홀러 출신 457비자 노동자들이 널렸다. 

 

외국인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의 기저에는 너 아니어도 일할 사람 많다에 있다. 이 논리는 자국 노동자들도 해당될 수 있다.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한켠에 새겨둬야 하는 점은, 많은 고용주들 중에 너 아니어도 일할 사람이 많다는 생각으로 인력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과 외국인 노동자의 삶에는 교집합이 있다. 그 교집합이 점점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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