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끄적이기

의사와 간호인력의 정신질환 병력까지 털고있다

p5kk1492 2024. 9. 30.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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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374/0000403781

 

조현병 걸린 의사가 수술을…연평균 의사 6228명 정신질환 진단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6천여명의 의사가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고, 이들은 연평균 2천여만건의 진료와 수술을 한 것으로 집계돼 '자격 검증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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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걸린 의사가 수술을…연평균 의사 6228명 정신질환 진단

'마약 중독' 진단받은 의료인도 의사 5명·간호사 7명
 
 

 최근 5년간 6천여명의 의사가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도 진료를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참조했다. 해당 내용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받은 내용에 따르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정신질환자와 마약중독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을 말하며 자격 검증에 대한 법적 절차가 없다며 방치 상태라며 추 의원을 지적했다. 

 

정신질환자와 마약중독자를 같이 묶는 기사가 맞는걸까. 둘다 치료의 대상이지만, 정신질환은 유전이나 환경적인 부분에서 자연발생된 질병이다. 마약중독은 스스로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다가 중독에 이른 것이고, 범죄이면서 치료의 대상이다. 정신질환이 범죄자인가. 조현병 걸린 의사가 의료행위를 한게 마치 범죄를 저지른 듯한 뉘앙스로 보인다.

 

의사와 더불어 간호사까지 정신병력을 들먹이면서 정신질환을 숨기고 의료행위를 한 범죄행위자로 읽히게 기사를 작성하고 있다. 현행법상 정신질환자와 마약중독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단 규정을 들어올려서 그들을 십자가에 올려놓았다. 나는 이 기사가 의대정원으로 인한 현 정권의 혼란상 아래 나온 시점에 나왔다는게 결코 우연의 일치란 생각이 들지 않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말 그대로 보험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정신질환 병력 정보를 열람한다. 개인의 정신질환 병력에 대한 열람 권한은 어디에도 없다. 정신질환은 마약중독처럼 범죄경력이 아니다. 의료인이라서 엄한 잣대를 대야 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기사 말미에 그들에게 완치를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정신질환은 완치의 영역이 아니라 관리의 영역이다. 얼마나 잘 관리하는 지에 대해 매뉴얼을 구축하면 될 것을.

 

의사와 간호사에게 정신질환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는 기사를 보고 긍정하는 대중들이 많다고 본다. 지금이 화살이 과연 의료인력으로 끝날까. 나는 아니라고 본다. 결국 정신적으로 불안하거나, 정신질환을 앓거나 치료중인 사람들은 잠재적으로 타겟이 될 수 있다. 국민의 힘 추경호 의원의 말이 기사화 되는 건 남얘기지만, 직장 동료가 수군거리게 되는 것은 당신 얘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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