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끄적이기

사설구급대와 보호입원제

p5kk1492 2024. 7. 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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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19826124

 

[단독] 가정불화에 이혼 꺼냈더니… 사설구급대 들이닥쳤다

지난해 12월 10개월 된 딸을 키우던 김지혜(가명·39)씨 집에 사설구급대원들이 들이닥쳤다. 김씨는 인천 한 정신병원으로 끌려가 3개월간 폐쇄병동에 강제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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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입원제를 이용해 강제입원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 중 구제받는 대상이 1.6 퍼센트란 내용이 담긴 국민일보 기사를 참조하여 글은 쓴다. 국민일보도 해당 기사의 서두로 합의 이혼 요구를 한 A 씨가 배우자에 의해 강제입원 당한 사례를 다뤘다. 위의 사례처럼 합의 이혼 혹은 재산과 관련한 송사문제가 얽혀있을 때 보호입원제를 악용한다. 사설구급대원들은 마치 강제입원을 수행하는 행동대장처럼 보여진다. 경찰이 상황을 확인하여 돌려보내도, 현장에 대기하다가 강제입원을 위해 피해자를 구금한다. 이미 그들에게 공권력의 조사과정은 우습고 뻔해 보이는 듯 하다. 구급대원이라고 불리는게 맞는가.

 

보호입원제의 취지는 강제입원이 필요한 대상이 주변과 자신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정도의 정신적인 심리 상태를 보일때, 부득이 강제입원을 조치하기 위함이라 생각한다. 정확한 취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를정도로 과연 강제입원에 필요한 사람들이 들어가는게 맞을까. 사설 구급대원들에 대처나, 보호입원 조치에 필요성을 진단하는 전문의들의 모습에서 합리적 의심이 든다. 

 

실제 보호입원까지 생각하는 가족들은, 강제입원까지 고려해야 할 가족에 대해 서로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 최후의 선택을 하는 마음을 하고 있을 것이다. 정신질환으로 인해 서로 피폐해진 상황에서 폐쇄병동에서 전문적으로 안정되고 치료도 병행하게끔 하는 조치에 대해, 상대방을 통제하고, 재산상의 이점을 악용하느라 문제가 생기고 있다.

 

정신질환 진단서라는게, 가족에 관찰과 전문의의 진단으로 쉽게 허용되는 점은 관찰을 통해 진단이 가능한 질병이기 때문이다. 다른 질환은 열이나거나, 엑스레이로 진단하는 등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정신질환은 사실 가족의 증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토대로 규정할 수 있다. 보호자와 전문의가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아니 강제입원 대상에게는 정신질환적 조짐이 보인다고 스스로 속이기만 한다면 폐쇄병동에 보내는건 너무나 쉽다.

 

정신질환에 대한 진단을 바꿀 순 없다. 일단 정서적으로 불안한 삶을 살아온 나에겐, 나의 정신건강을 원인으로 인해 폐쇄병동에 갇힌다고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지옥도 아닐까 싶다. 나의 정신적 문제로 인해 감옥에 갇히는 셈이다. 보호입원제로 인해 강제입원의 대상이 된 사람들에 대해 최소한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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