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끄적이기

AI 변호사에 변협징계, 전문직도 떨고있나

p5kk1492 2024. 6. 12.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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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83272&ref=A

 

‘AI 변호사’에 변협 징계 착수…제2의 ‘로톡 사태’ 될까?

[앵커] 챗-GPT 같은 AI가 변호사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최근 AI 법률 서비스를 선보인 한 로펌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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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술의 발전으로 대다수 직업군이 미래에 대해 불안해 하고 있다. 해당 기사는 AI법률서비스를 무료제공하는 법무법인에 변협이 징계에 착수했다는 내용를 다루고 있다. 변호사의 업무 일부를 AI 기술을 이용한 부분을 경계하는 점을 보여준 셈이다. 전문직종의 상징인 변호사 업계에서 AI가 자신들의 업무를 대체하는 데에 있어 법적으로 저지하고 있다. 변호사의 러다이트운동이라고 하면 비약일까

 

보통 산업이 발전하면서 사양직업이 생기난다. 러다이트 운동도 산업발전에 따라 기계가 인간을 대체함에 동요하던 노동자 계층이 벌인 폭동이었다. 기계를 박살내면 자신들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은 참으로 순진하다. AI기술은 꽤나 무서운게, 기술발전에 따른 대체 가능한 직업군이 전방위적인 부분이다. 단순노무직은 물론, 전문직종에 창의성을 요구하는 직업에게도 위협적 요소다. 모든 직업군이 AI기술력으로 보완 및 대체가능하다.

 

해당 기사도 AI법률 상담 서비스에 대한 변협의 징계에 다루지만, 조만간 AI변호사가 나온다면 어떨까. 아마 변협은 자신들의 법률적 지식을 총동원해서 저지할 것이 뻔하다. 이에 반해 몇 개월 전 국민은행 콜센터 직원 대량해고 기사는 전개가 다르다. AI상담 서비스로 대체가능한 상담인력을 해고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 언론에서 비판해도, 직접고용이 아닌 하청업체를 통해 손쉽게 자를 수 있는 구조였기에 결국 지금은 기사한줄 나오지 않고 있다.

 

변협과 같이 소득 상위의 전문직종 직업군은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고자 AI기술에 대응하겠으나, 저임금의 단순노무 직업군은 결국 국민은행 사태와 유사한 경험을 하게 될 것으로 여겨진다. 허나 AI기술의 발전속도가 모든 직업군이 대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다면 얘기는 다르다. 기술의 발전이 인간이 만든 법과 제도보다 빠르지만, 지금은 가속도가 붙었다. 아마 전문직종의 이익단체들도 손쓸 수 없을 수준까지 오지 않을까.

 

내입장에서는 AI가 말과 글 모두 대신 작성하는 세상이 와도 상관이 없긴 하다. 어짜피 한두명 정도 읽는 블로그에, 마찬가지 조회수가 나오는 유튜브 라디오가 AI 기술이 발전한다고 타격이 있겠는가. 아, 내 직업군은 어짜피 대체되면 다른 최저임금 찾으면 된다. 중요한 건,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원동력만 잃지 않는다면 말과 글로 흔적을 남기는 취미는 유지가 된다. 괜한 인정욕구나 취미가 수익이 될 수 있다는 자기계발 신화에만 빠지는 오류를 범하지 않으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