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59284 [단독] 조력존엄사법 제정안 발의…공청회 열어 공론화 나선다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조력사망(안락사)을 허용하도록 하는 법이 22대 국회에서 제정안으로 재발의된다. ‘조력존엄사법’이 별도 법안으로 발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공청n.news.naver.com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되었던 조력존엄사에 대한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다는 내용의 기사다. 조력존업사에 대한 법률안이 발의된다는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주목할 만한 기사다. 21대에서처럼 의료계와 종교단체의 반대가 예상되면서, 법안으로 상정되고 가결되기까지는 험난해 보인다. 이번에는 심기일전해서 준비하는 게, 법안 발의와 헌법 소원등과 같은 과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