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43644.html 콜센터에선…“고객 성희롱 3번 버텨야 끊을 수 있어”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감정노동자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이 시행된 지 6년째에 접어들고 있지만, 콜센터 노동자들이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등 현장에서www.hani.co.kr 감정노동자보호법이 시행 6년차를 맞이하고 있다는 내용, 그리고 취지에 무색한 현실을 다룬 한겨례 기사다. 여느 고객센터 상담전화를 걸어도 나오는 해당 법에 대한 내용, 그런데 누가 그걸 들을까 싶다. 어짜피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여포가 되는 사람들은 상담사가 전화받을 때까지 기다릴 뿐이다. 그다음 더러운 말과 폭언을 장전해둔 방아쇠를 아가리로 당긴다. 개..